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대행 전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과거엔 한국인이었지만 이민,유학,결혼 등 여러 사유로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나 그의 직계비속은 재외동포로써 F4비자 발급 대상자입니다.
(단, 남성의 경우 2018년 5월 이후 국적을 이탈한 경우 40세까지 자격 제한)
오늘은 재외동포의 F4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해외출생자로써 부모 및 조부모의 직계비속인 경우 이외에,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누구든 F4신청 전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서류상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신청,처리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상실일=시민권취득일이며, 이후에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하였다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F4비자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중 하나인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과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계속 체류한 제3국에서의 공신력있는 기관(FBI,연방경찰 등)에서 발급받아 인정절차(아포스티유,재외한국공관 영사확인)를 거친 공적인 문서여야 합니다. 국내 체류상태인 경우, 대행사를 통해 발급 및 인정처리가 가능합니다.
3.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평가(사전평가 21점 이상) 및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토픽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2단계 이상 등 정해진 기관에서의 자격검증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면제 조건>
- 과거 타 체류자격에서 이미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60세 이상
-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 학교 졸업자
☞거소증 발급
위의 요건과 기타 서류를 갖추어 F4비자를 발급받은 후, 끝으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F4자격을 갖추고 비자를 발급받은 자에게 부여하는 신분증입니다. 국내에서의 취업,금융,부동산,운전면허,건강보험 등 여러 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 전문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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