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전문 대행기관 행정사 하문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체류하려면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중 태어난 자녀(사실혼 포함)를 혼인단절후 국내에서 양육할 때와
외국인이 F6로 체류중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F6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최근 5년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국적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초청인이 가정폭력/성폭력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허위혼인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피초청인이 출입국법을 위반해 입국금지, 입국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발급 절차
가장 먼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자국 혼인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타 국가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게 됩니다.(상황별로 추가/면제 가능)
기본 서류는 소득요건, 한국어요건, 거주요건, 혼인의 진정성, 범죄경력, 건강검진 등입니다.
만약 국내합법장기체류자, 임신, 출산, 양육등의 불가피한 사유라면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출국 후 재외공관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배우자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영사관에 접수하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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