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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방문 동거비자 F-1-5, 초청

by joanha1 2025. 4. 21.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행정사 하문희입니다.

결혼이민자(F6)의 본국 가족이 자녀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출처:Freepik

 

▶초청 및 피초청 자격대상 및 요건

 

1. 초청자

-한국인배우자/한국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의 부,모(결혼이민자의 국적이나 영주자격 취득여부 무관)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위반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준에 따라 사건종결일부터 5년간 초청제한(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지원의 경우 1년간 제한)

 

2. 피초청자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는 민법상 성년에 한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질병 · 60세이상 고령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하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자녀가 없어야 함

-부부가 모두 결혼이민자인 경우에도 부부 중 1명의 본국 가족만 초청 가능

※피초청인에게 국내법위반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국규제기간을 준용해 사증발급 제한

 

출처:Freepik

 

▶초청사유(입국목적)

 

1. 자녀양육지원

결혼이민가족과 동거하며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거나 가정 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가사보조활동 수행

 

2. 인도적 사정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초청 횟수

 

1.자녀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 2회 

단, 한부모가족과 다자녀(미성년자녀 3명이상)가족은 초청-피초청요건 충족시 횟수무관 초청가능

 

2. 인도적 사정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면 횟수무관 초청가능

 

 

▶초청 시기와 기간

 

결혼이민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이 가능(한부모,다자녀가족은 자녀가 만12세되는 해의 9월말까지)하며, 입국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체류 가능 (한부모,다자녀가족은 자녀가 만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인도적 사정의 경우 중증질환이나 장애 지속될 때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체류 가능한 방문동거비자 F1은 가족의 국내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