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공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성 연예활동을 하고자 할 시, 연예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활동범위가 매우 넓습니다.(방송,공연,스포츠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연예비자 발급의 요건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6와 C4
E6는 6개월 이상 체류(장기비자), C4는 90일 이하 체류(단기비자)시 발급받으며
C4의 절차가 E6보다 간소하며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촬영스케줄이 촉박한 경우 C4로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장기체류로 이어질 시, 다시 E6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급 요건
연예비자는 불법체류,불법취업,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의 우려로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비자 모두 최우선으로 관련 부처장(문체부,과기부,영등위 등)의 심사를 통해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서 발급과 사증발급신청을 위해, 초청인과 피초청인 각각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출연계약서,사업 및 활동계획서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꼼꼼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예관련 초청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피초청인의 과거 활동이력 및 실적사항에 대해 전문인력으로써의 역량확인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연예비자 절차, 경험 많은 전문행정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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