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을 위탁 또는 직접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유통 ·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 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책임판매관리자(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상 자격을 갖춘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 업체는 대표자가 관리자 자격을 갖춘 경우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1. 「 의료법 」 에 따른 의사 또는 「 약사법 」 에 따른 약사
2.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 화장품과학 · 한의학 · 한약학 · 간호학 · 간호과학 ·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3. 화학 · 생물학 · 화학공학 · 생물공학 · 미생물학 · 생화학 · 생명과학 · 생명공학 · 유전공학 · 향장학 · 화장품과학 · 한의학 · 한약학 · 간호학 · 간호과학 · 건강간호학등 화장품 관련분야 전공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제조/품질관리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자(화장비누)
5.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6.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2.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사항별 필요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업 유형변경, 대표자변경, 관리자변경, 소재지변경, 업 지위승계 등

3. 준수사항
-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최초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보고 : 매년 2월말까지
- 원료목록보고 : 제품별 유통,판매 전까지 (수입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
- 관리기준 준수,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보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및 보관
-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후 유통
책임판매업 등록,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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