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공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말합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1. 화장품제조업자
직접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과는 별개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완제 화장품 수입자
완제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통관시에는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BSE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동일성검사'를 진행하며 수입통관시 제조증명서등의 서류가 면제됩니다.
3. 무상 제공자
화장품의 무상제공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통신판매자
직접 또는 위탁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해야 하며, 자판기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5. 수입대행형 거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구매자의 주문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구매대행의 거래방식인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비대상
1. 화장품 원료수입자
화장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만을 수입하는 화장품원료수입자의 경우에는 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 단순판매자, 해외사업자
시중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책임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1. 관리자선임
화장품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대표자 포함 상시 근로자 10인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관리자요건을 갖추었다면 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기존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동일한 상호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업체정보 조회로 동일 상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결격사유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 책임판매관리자자격확인서류,품질관리기준매뉴얼,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매뉴얼, 품질관리시설 및 기구내역서 또는 시험 위수탁계약서, 상시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 확인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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