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공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많이 문의주시는 종합여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유형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한 운송,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 이용의 알선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여행업의 유형은 종합,국내외,국외 세가지로 분류되며 여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관광사업(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비자 발급, 국내 의료기관 유치·알선, 숙박,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등록의 요건
1. 사업자일 것
개인,법인,단체 등 사업자등록자여야 합니다. 1인기업도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 목적사업에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도 병행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행업등록신청인은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임원이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3. 사무실을 갖출 것
신청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근린생활/업무시설)한 곳으로 직원이 상주하며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주택,빌라,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여행업을 위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본금을 갖출 것
여행업 자본금의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국내여행업은 1천5백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이며
종합여행업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자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다만 법인 타 업종의 자본금과는 별도로 구분된 여행업을 위한 순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개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월말 기준 영업용가산명세서 및 신청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

여행업등록신청시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사업계획서 등을 빠짐없이 관할관청의 요구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데, 향후 3개년의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항공권판매, 국내,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결여된 내용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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