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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종합여행업 요건과 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

by joanha1 2025. 3. 24.

안녕하세요, 국가공인행정사 하문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많이 문의주시는 종합여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유형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한 운송,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 이용의 알선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여행업의 유형은 종합,국내외,국외 세가지로 분류되며 여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관광사업(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비자 발급, 국내 의료기관 유치·알선, 숙박,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등록의 요건

 

1. 사업자일 것

개인,법인,단체 등 사업자등록자여야 합니다. 1인기업도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 목적사업에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도 병행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행업등록신청인은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임원이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3. 사무실을 갖출 것

신청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근린생활/업무시설)한 곳으로 직원이 상주하며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주택,빌라,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여행업을 위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본금을 갖출 것

여행업 자본금의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국내여행업은 1천5백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이며 

종합여행업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자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다만 법인 타 업종의 자본금과는 별도로 구분된 여행업을 위한 순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개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월말 기준 영업용가산명세서 및 신청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

 

 

 

여행업등록신청시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사업계획서 등을 빠짐없이 관할관청의 요구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데, 향후 3개년의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항공권판매, 국내,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결여된 내용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